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새벽 3시 30분까지 인데 4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 30분 정도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점장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로한 날에 대한 증거자료(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퇴사할 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