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차로 월급의 90프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퇴사일 10일전 구두로 말씀 드렸고 인수 인계 관련 하여 거부 당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여 퇴사당일 카톡으로 전달드렸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결근이라며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14일 지난 신고하여 오늘 주겠다고 하였으나
무단퇴사 무단결근이니 감봉징계 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습이라 배우는 단계며 90프로 밖에 안받았는데 말씀을 드렸기에 무단퇴사라 생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감봉 징계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