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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280
작은갈기쥐28023.01.18

퇴사로 인한 감봉징계 정당한가요?


수습기간 3개월차로 월급의 90프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퇴사일 10일전 구두로 말씀 드렸고 인수 인계 관련 하여 거부 당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여 퇴사당일 카톡으로 전달드렸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결근이라며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14일 지난 신고하여 오늘 주겠다고 하였으나

무단퇴사 무단결근이니 감봉징계 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습이라 배우는 단계며 90프로 밖에 안받았는데 말씀을 드렸기에 무단퇴사라 생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감봉 징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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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감봉은 앞으로 지급할 임금을 깎는 것이지 기존에 발생한 임금을 깎는게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니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청에 처벌 원한다고 말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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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감봉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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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을 다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적게 입금이 되면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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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은 통상 장래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거 소급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에 관해 이미 회사와 협의된 걸 이야기하시면서 감독관에 이야기하시면 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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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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