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나요?
수사관이 수사중지를 하였습니다.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네요 특정 단서가 딱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청 경찰서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에 따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등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
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
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그 상급경찰관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경찰수사규칙상의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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