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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2.10.10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나요?

수사관이 수사중지를 하였습니다.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네요 특정 단서가 딱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청 경찰서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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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에 따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등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

    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

    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그 상급경찰관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경찰수사규칙상의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