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증거자료를 모아가야하는데 경찰이 출석일 압박을 합니다.
일전에 A경찰이 증거조작한 상황이 있었고
이때문에 저한테 불리하게 흘러간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A경찰이 증거조작한 걸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국민신문고 등등 시도할만한걸 다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츨석을 요구한경찰에게 A경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 밝혀달라고하니 수사지휘를 하면 안된다는 다소 이해할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모든걸 낱낱히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말을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를 피해갈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필요한 절차로 미루는 와중에
출석을 미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하면 고소를 하여 다른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제기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조작 의심이 있어 조사를 연기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출석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경우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출석은 하되 진술을 하지 않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 직접 민원을 넣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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