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를 모아가야하는데 경찰이 출석일 압박을 합니다.
일전에 A경찰이 증거조작한 상황이 있었고
이때문에 저한테 불리하게 흘러간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A경찰이 증거조작한 걸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국민신문고 등등 시도할만한걸 다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츨석을 요구한경찰에게 A경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 밝혀달라고하니 수사지휘를 하면 안된다는 다소 이해할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모든걸 낱낱히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말을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를 피해갈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필요한 절차로 미루는 와중에
출석을 미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