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아 민사판결은 받았는데 딱히 재산은 없어보이고 차는 운행하는것 같은데 그 차량을 판결문으로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체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인근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그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 및 경매 처분의 강제처분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하신 후에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