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5천만원에 전세만료일이 25년4월 입니다 ㅠㅠ
이렇게안내장이 날라와서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은 해놓은상태인데요..
전세만기가 25년 4월인데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전문지식이없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답답한 질문이지만 도와주세요...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