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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꽃잎새
청꽃잎새1일 전

ㅠㅠ도와주세요 경매 안내장이날라왔어요

전세5천만원에 전세만료일이 25년4월 입니다 ㅠㅠ

이렇게안내장이 날라와서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은 해놓은상태인데요..

전세만기가 25년 4월인데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전문지식이없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답답한 질문이지만 도와주세요...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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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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