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100만원 이하)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질문
여러 질문에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사소송을 끝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질문드립니다.
1.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 소송비용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 사건인 경우 평균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2. 피고(채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요?
3. 만약 피고(채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면 어느정도 퍼센테이지를 부담하나요?
4. 대략 70만원의 사건이라고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이 발생하며,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00만원 정도라면 10만원이 최대입니다.
2. 네
3. 소가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4. 70만원 사건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 한도는 7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나, 보통 300만원이상(부가세별도)입니다.
2.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된 비용만큼 부담합니다.
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00만원까지는 30만원입니다.
4. 경제적인 측면만 보자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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