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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어요. 합의금에 대해 질문있어요

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죄가 인정되서 폭행죄 외1건 으로 검찰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다고 연락왔어요. 형사합의는 생전 처음이라 잘 몰라서 형사조정할때 합의금을 어떤식으로 불러야할지요.

죄가2개니까 폭행죄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 각각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이 있어요.

1. 형사합의시 폭행죄1건 모욕죄1건 총2건인데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의금을 불러야하나요?

예)폭행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200만원 이렇게 책정하면 되나요?

2.만약 합의가 안되서 피의자가 벌금처분 나오면 폭행죄 벌금 얼마, 모욕죄 벌금 얼마, 이런식으로 따로 따로 벌금이 나오나요? 합해서 벌금 나오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정하여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범행에 대해서 한 번에 고소를 한 것이라면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두개의 범죄를 모두 고려해서 최종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 금액을 책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2. 벌금도 두 개 범죄를 고려해서 하나로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