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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뚜벅뚜벅23.03.16

계약서 작성시 전 직장 근무 알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새 직장에서 계약서를 쓰면

전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계약서 작성 후에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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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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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어디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다고 다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직장 근무이력을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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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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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으로 새로 근로계약 체결 시 종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이직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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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전 직장에서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이력서상에 경력사항을 기재하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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