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정규직으로 바뀔때 작성해왔는데 수습때도 해야하는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담당자인데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받을때 정규직되는 시점에 작성했었어서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오며,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