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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23.01.16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정규직으로 바뀔때 작성해왔는데 수습때도 해야하는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담당자인데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받을때 정규직되는 시점에 작성했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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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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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회사에 입사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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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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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을 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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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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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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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전환시점이 아닌 수습근로 제공시점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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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정규직으로 바뀔때 작성해왔는데 수습때도 해야하는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담당자인데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받을때 정규직되는 시점에 작성했었어서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오며,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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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수습근로자이든 정규직 근로자이든 입사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해당기간 동안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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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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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적용받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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