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일하던식당에서 주에 15시간 이상을 했고..
9개월정도 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남겨두고 윗쪽에서 인원 감축을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해고인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해고는 또 아니고 그냥 스케줄 조정을 하다보니 지금까지 줬던 월급을 못채워줄것 같다 그냥 너가 스스로 그만둬라 이거입니다..
저희는 주방,홀이 나눠져있고 홀에서는 직원1명에 알바 3명이 있고 매일 직원1명 알바2명으로 근무를 돌립니다.
한마디로 알바 3명에서 주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근데 갑자기 직원1명 알바1명으로 근무하라고 했고전 여기들어왔을때 조건이 무조건 4일 이상 하는걸로 들어왔는데.. 그런 조건으로 일하게 된다면 일주일 2번? 많아도 3번 근무만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이 생기면서 회사측에서는 일하려면 일해라 그럼 우리가 자른건 아니다. 대신 일주일에 1-2번일하는건데 그거에 만족한다면 여기서 일해 이거구...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니 너가 스스로 그만둬라인데..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해고도 아니니 해고수당도 못받고..
1년을 채우더라도 주에 15시간도 못채워서 1년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거의 반강제로 나가는건데 그냥 나가기에는 좀 억울하기도..괘씸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라도 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