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척 등 어떤 수사방식을 택할지는 수사관의 역량과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불응시 기소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했음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기소가 중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