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공정한라마카크62
공정한라마카크6222.12.19

사기전과에 집행유예기간인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출석에 불응할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사기전과 4범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집행유예 2년에 3년 받았습니다 또 사기를 쳐서 고소한 상태인데요 현재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사는지 거처도 모르고 바뀐 핸드폰 번호도 몰라서 답답합니다. 경찰에서 수사시 출석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은 바뀐 핸드폰 번호 알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위치추적도 경찰에서 해주나요? 불응시 기소중지에 지명수배만 된다고 하는데 꼭 잡아서 죄값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정도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응할 경우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인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담당경찰이 직접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당경찰에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척 등 어떤 수사방식을 택할지는 수사관의 역량과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불응시 기소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했음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기소가 중지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