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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산뜻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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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청구 방법(아파트 위탁업체)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센터 위탁업체 관리자를 근무를 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2월부터 근무를 했고 6월 중순에 아파트 소장님이 갑자기 아파트 입대의회의에서 관리자를 안써도 되겠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6월말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위탁업체 사장님께 말씀드렸으나 사장님은 그 부분은 너가 현재 그 아파트 관리자기 때문에 너가 아파트 입주민이랑 소통하고 잘 해결해라고 하셨습니다 .. 아파트 소장님은 이미 결재가 끝난거고 이번달 말까지 인력을 빼달라는 공문 내용증명이 회사측으로 갈거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 업무태만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업무 태만을 할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증빙 다 가능하고 cctv도 있었습니다!

위탁업체 회사 측에서는 공문이 와도 우리는 못봤으니 너는 일해고 된다고 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이미 저말고 다른 사람 고용한다고 말을 하셨고 ,,,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 실제로 저는 어떠한 자세한 내용도 듣지못한 채 해고 당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월 중순쯤 해고 얘기를 듣고 6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 원래 위탁관리자라 연차수당이나 퇴직 적립금을 아파트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것또한 안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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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6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6월 말에 해고되었다면 예고기간 미준수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단, 정확한 해고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증거(예: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위반 자체만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