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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텐렉106
붉은텐렉10623.04.26

만15세들 끼리 성관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궁금한것은 만15세들 끼리 합의하의 관계를 하는것이 불법인가를 물어보고싶습니다 일단 상대방쪽에서 먼저 하자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것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안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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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이상인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 15세인 자들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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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5세 미성년자간에 성관계는 불법은 아닙니다. 한쪽이 성인인 경우 그 성인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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