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들 끼리 성관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궁금한것은 만15세들 끼리 합의하의 관계를 하는것이 불법인가를 물어보고싶습니다 일단 상대방쪽에서 먼저 하자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것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안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이상인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 15세인 자들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5세 미성년자간에 성관계는 불법은 아닙니다. 한쪽이 성인인 경우 그 성인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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