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나이가 동갑일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끼리 (나이가 동갑일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혹시 그걸 아는 제 3자가 (가족이나 친구등)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서로 13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13세이상이라면 19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두 13세 미만이거나 13~18세 사이 미성년자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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