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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나이가 동갑일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끼리 (나이가 동갑일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혹시 그걸 아는 제 3자가 (가족이나 친구등)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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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서로 13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13세이상이라면 19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 상호 간에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규정을 고려하면 만 14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그리 한 경우에는 의제강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두 13세 미만이거나 13~18세 사이 미성년자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