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 되더라도 압류를 한 사람에게는 매매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매매목적 대상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매매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그런경우는 잔금지급시까지 압류나 가압류등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