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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양81
듬직한양8121.03.17

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카드빚으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각 카드사별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10년 상환으로 분할해서 갚고 있는 중인데 지긍 상태로

집을 매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빚을 다 갚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다는

주위말들을 들었답니다ㅡㅡ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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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 되더라도 압류를 한 사람에게는 매매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매매목적 대상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매매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그런경우는 잔금지급시까지 압류나 가압류등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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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매도대금을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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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아닌가요? 부동산의 경우에 압류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카드사에서 경매신청한건가요? 만약 가압류등기만 된 상태라면 매도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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