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우편물이 하나 날라와 있는데 어떤 직원의 급여 압류장이라는 우편물이었는데 급여 압류는 어떤 경우에 회사로 통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에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며, 이 명령은 채무자의 회사에 송달됩니다.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되며,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