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에 우편물이 하나 날라와 있는데 어떤 직원의 급여 압류장이라는 우편물이었는데 급여 압류는 어떤 경우에 회사로 통지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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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에 송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며, 이 명령은 채무자의 회사에 송달됩니다.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되며,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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