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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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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법인차량 과태료 처리방법 중 직원 납부

법인차량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본인 과실이니 본인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A : 직원이 직접 직원의 통장에서 과태료를 입금한다.

B : 직원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과태료를 입금 후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

C : 직원이 과태료를 현금으로 회사에 주고 법인은 현금을 받아 ATM기기로 법인통장에 입금후 비고란에 직원이 준 현금이라는 것을 기재 후(셈사에 자료 보낼때 알아보기 편하시라고)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

1 - A,B,C의 경우 다 처리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차례를 아려주실 수 잇을까요?

2 - A의 경우는 직원이 납부했으면 이체확인증을 받아두어야만 하나요?

3 - 과태료는 비용처리 안되는걸로 아는데 세 방법 다 잡손실로 처리 되는건가요?

4 - 잡손실로 처리되면 회사는 세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건가요? 이를테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잡손실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하는데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던가.. 잡손실로 처리하면 좋은점? 같은거요~

5 - 그리고 혹여라도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하면 공제 후 금액에서 과태료를 제외하고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신고자료를 셈사에 넘길 때 과태료 빼고 지급할거라는 걸 미리 말해서 그 달에 나오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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