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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2

법인차량 과태료 처리방법 중 직원 납부

법인차량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본인 과실이니 본인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A : 직원이 직접 직원의 통장에서 과태료를 입금한다.

B : 직원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과태료를 입금 후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

C : 직원이 과태료를 현금으로 회사에 주고 법인은 현금을 받아 ATM기기로 법인통장에 입금후 비고란에 직원이 준 현금이라는 것을 기재 후(셈사에 자료 보낼때 알아보기 편하시라고) 법인통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

1 - A,B,C의 경우 다 처리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차례를 아려주실 수 잇을까요?

2 - A의 경우는 직원이 납부했으면 이체확인증을 받아두어야만 하나요?

3 - 과태료는 비용처리 안되는걸로 아는데 세 방법 다 잡손실로 처리 되는건가요?

4 - 잡손실로 처리되면 회사는 세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건가요? 이를테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잡손실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하는데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던가.. 잡손실로 처리하면 좋은점? 같은거요~

5 - 그리고 혹여라도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하면 공제 후 금액에서 과태료를 제외하고 입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신고자료를 셈사에 넘길 때 과태료 빼고 지급할거라는 걸 미리 말해서 그 달에 나오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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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였으면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원 입금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과태료 납부시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잡손실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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