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평소 다녀가는 사이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앞 복도는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2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