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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4.02.28

건설업 본사직원이 현장직을 겸 할 경우 개산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본사 관리번호-0, 현장 관리번호-6 모두 자진신고 사업장 입니다.

본사 직원들이 모두 사대보험 가입 돼 있으며, 고정 급여를 받습니다.

일용직, 사업소득은 일절 없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현장 업무도 겸하는 경우, 24년도 개산신고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사에 전체 금액을 넣고, 현장 개산신고는 0원으로 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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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현장과 본사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 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수가 3000이고 현장 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수가 1000이라면

    0번 고용 보수총액은 3000+1000

    0번 산재 보수총액은 3000

    6번 산재 보수총액은 1000

    이 됩니다.

    2. 그런데 본사나 또는 현장에서 아주 일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본사와 현장근무 비율이 약 9:1 또는 1:9 정도라면 9쪽으로 몰아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