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봉 증액이 아닌 성과급 형태로 지급시 해당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료,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성과급에서 안분하여 차감할 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나 사무실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라는 것이나 손비 처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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