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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다매276
세련된바다매27624.02.27

사업장 고정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회사 순매출에서 일부금액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려고 하는데요(연봉상승 대신 인센티브로)

순매출 계산시에 직원들의 급여 및 소득세 사대보험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을 압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료 , 서비스사용료(캡스,메신저 , 정수기, 비품구매 등) 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인 시설 제공도 순매출 계산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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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봉 증액이 아닌 성과급 형태로 지급시 해당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료,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성과급에서 안분하여 차감할 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나 사무실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라는 것이나 손비 처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재하신 임차료나 소모품비 등도 비용에 반영하여 사업장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