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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비둘기19

건강한비둘기19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서 과세로 자동 변경됐는데,,,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가운전보조금 10월 11월 급여에는 비과세로 잘 반영이 됐는데, 12월에는 자동으로 과세로 적용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던거일까요? 아니면 과세로 잡힐 수도 있는건가요 ?

10월과 11월 급여에 비해서 12월에 상여금이 금액이 많이 컸어서 그것 때문에 급여가 많이 잡혀서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로 잡힌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계 프로그램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상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비과세 급여가 맞다면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급여를 비과세로 수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