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서 과세로 자동 변경됐는데,,,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가운전보조금 10월 11월 급여에는 비과세로 잘 반영이 됐는데, 12월에는 자동으로 과세로 적용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던거일까요? 아니면 과세로 잡힐 수도 있는건가요 ?
10월과 11월 급여에 비해서 12월에 상여금이 금액이 많이 컸어서 그것 때문에 급여가 많이 잡혀서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로 잡힌걸까요?
세금·세무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가운전보조금 10월 11월 급여에는 비과세로 잘 반영이 됐는데, 12월에는 자동으로 과세로 적용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던거일까요? 아니면 과세로 잡힐 수도 있는건가요 ?
10월과 11월 급여에 비해서 12월에 상여금이 금액이 많이 컸어서 그것 때문에 급여가 많이 잡혀서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로 잡힌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