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관리비 납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요구신청까지한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중도퇴실의사밝힘)
이럴때 관리비는 계속해서 내야하나요 ?
본가로 들어와서 따로 아직 전입신고한느 하지 않은상태인데
(초본에 아직 전세사기피해자집으로 찍힙니다)
거주하고있으면 내야하고 다른집에 전입신고를하면 내지않아도 된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그럼 저는 본가로 전입신고하고 지불하지않아도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배당요구를 한 것 자체가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비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더 명확히 하려면 전입까지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