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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위220
튼튼한거위22023.01.17

[실업급여/월차 관련]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첫번째 질문

월차 관련 , 22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22년 10월이 4일이 첫 평일이였는데, 이렇게 되면 10월에 대한 월차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1일 2일은 주말이고, 3일은 개천절이라 4일부터 근무 시작됨.)

두번째 질문

실업급여 관련 해서는,

일단 10월에 정규직 계약서(1년단위)를 썼습니다.

제가 10월에 입사해서 파견직으로 1월 16일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복귀 하자마자 갑자기 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17일) 또 갑자기 부서이동 인터뷰(사업팀과 연구소)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제 직무가 개발인데 개발관련된 부서(연구팀)에서는 저를 안 받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사업팀(개발과 관련없는 부서)쪽에서는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데,

궁금한게 이런 경우 제가 나가게 되면 부당한 해고(혹은 권고사직)로 취급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취급이 된다면, 18개월 이내 180일이상 근무를 안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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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11월 1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이 10월 4일이면 11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만두라고 한 바 없으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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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10.1.이라면 10.1.~31.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이 10.4.이라면 10.4.~11.3.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부당전직을 다투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설사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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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계산합니다. 달력상 1일~말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10월 4일에 입사했으면 11월 4일에 연차를 1개 줍니다.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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