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
10월4일 수요일 입사
10월2.3(명절)이라 입사 늦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휴무
첫째주 토요일은 쉬어도 되는 날입니다 (토요일 출근함)
수,목,금,토 나갓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중간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설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시급×8×3÷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중도 입사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므로 10월의 임금은 월급/31*2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고 토요일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월요일에 입사해야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