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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03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

10월4일 수요일 입사

10월2.3(명절)이라 입사 늦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휴무

첫째주 토요일은 쉬어도 되는 날입니다 (토요일 출근함)

수,목,금,토 나갓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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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중간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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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설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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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시급×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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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중도 입사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므로 10월의 임금은 월급/31*2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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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고 토요일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월요일에 입사해야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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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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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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