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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봉고243
태평한봉고24322.02.18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퇴사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 되어있는 경우 퇴직후 미지급 연차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2.1 ~ 22.1.21일까지 재직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는 연차 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아래이미지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금여명세서는 따로 표시가 되어있진 않습니다.(아래이미지는 2021년 12월급여내역서입니다.)

실수령은 2022년1월15일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는거와 같이 수당이 따로 표기가 되지 않아 기본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연차수당이 얼마가 측정되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21년도에 연차를 총 6번을 사용했고 사용한달에는 기본급이 깍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지만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라 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1년2개월 재직기간중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직기간중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위처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었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질문2. 1년2개월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을 주었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는 어떻게 측정되있는지는 알수없지만,

연차 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매달 기본급에 지급 되었을꺼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26개중 14(일한개월 수)개가 차감이되고 재직기간중 연차를 총 6개를 사용하였는데

14 + 6개 해서 토탈 20개가 차감이 되고 미사용한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질문3. 아니면 사용한 연차는 무시되고 14개(일한개월수)만큼만 차감된 26 - 14를 해서 12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 할까요?

질문3. 아니면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가 되서 생성된 연차 26개에 사용한갯수 6개가 차감된 20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4. 아니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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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이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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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년 2개월을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계약서와 명세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미포함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20개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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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위처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었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1년2개월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을 주었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는 어떻게 측정되있는지는 알수없지만,

    연차 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매달 기본급에 지급 되었을꺼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26개중 14(일한개월 수)개가 차감이되고 재직기간중 연차를 총 6개를 사용하였는데

    14 + 6개 해서 토탈 20개가 차감이 되고 미사용한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네, 다만, 추측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일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3. 아니면 사용한 연차는 무시되고 14개(일한개월수)만큼만 차감된 26 - 14를 해서 12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 할까요?

    >> 사용한 연차휴가 6일분은 전체수당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질문4. 아니면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가 되서 생성된 연차 26개에 사용한갯수 6개가 차감된 20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5. 아니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걸까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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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금항목 상 연차수당의 금액과 산정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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