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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직박구리65
한가한직박구리6524.03.20

상해후 형사처벌(벌금형)후 민사소송

300만원 벌금형후

제목과 같이 민사소송을 건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민사소송전 합의를 해야할까요?

재판에 가야할까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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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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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절차 진행중이면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민사소송 하게 냅두시고 상대가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게 냅두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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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 중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및 위자료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 진행 전에 합의를 하심을 권해드리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소송에서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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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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