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2시간 전후로 택배 하차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 나온 지 일주일여만에 본인 부주의로 하차레일에 발가락을 부딪혀 피멍이 들고 부었다며 일을 그만두고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알바비는 추가로 더 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시간 일하는 단기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 12시간이라면 60시간 미만 노동자로 산재보험 가입 조건이 안되시는 걸로 확인 됩니다.
어느 덧 여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무탈한 계절보내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셨다면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실거고, 파출이나 일용직의 경우 안되실수도 있으니, 꼭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고 적용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