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상황에서 기능직- > 일반직 전환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부서이동 및 전환을 희망하여 재직중에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때 퇴사처리후에 일반직으로 재채용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
보통의 경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부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나 부서이동 과정이 공정하다면 내부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단순히 직무 변경이라면 퇴직 절차를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통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로 직무와 직책이 변경되는 형태로,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발령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사항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 근로 조건, 직무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될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금 연차 등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하시되 근로조건은 서로간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전환배치는 재량사항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사- 입사의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