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속 어렵다하여 사대보험이 1년정도 밀린 상태에서 사직서를 3/31일자로 제출하고 연차는 전부 소진할 계획으로 3/18~20, 3/25~26 날짜로 제출한 상태인데, 사측에서 3월분 급여는 전부 지급을 해줄테니 오늘 정리하고 나가라 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는 어려울까요?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다른 직원분들은 사직서를 제출 안한 상태에서 사측 맘대로 권고 사직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기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2.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 요청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형사고소 생각 중 입니다.
3. 1년 3개월 근무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는 종이로 5~6번 지급 받았었고 오늘 미지급된 급여명세서 포함 전부 메일로 요청 했는데, 사측에 제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