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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족제비68
유능한족제비6824.03.15

회사에 부당한 통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계속 어렵다하여 사대보험이 1년정도 밀린 상태에서 사직서를 3/31일자로 제출하고 연차는 전부 소진할 계획으로 3/18~20, 3/25~26 날짜로 제출한 상태인데, 사측에서 3월분 급여는 전부 지급을 해줄테니 오늘 정리하고 나가라 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는 어려울까요?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다른 직원분들은 사직서를 제출 안한 상태에서 사측 맘대로 권고 사직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기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2.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 요청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형사고소 생각 중 입니다.

3. 1년 3개월 근무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는 종이로 5~6번 지급 받았었고 오늘 미지급된 급여명세서 포함 전부 메일로 요청 했는데, 사측에 제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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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경찰에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운영이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일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교부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