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 관련 문의드릴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회사에서 수리 거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약 1개월이 지날 때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0월 31일에 전화로 팀장님들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 구하기 어려운거 아니 올해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간에 임금이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됬으니 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아직 사람을 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나중에 사람 못구했다고 구할 때까지 남으라고 할거 같아 11월 15일쯤에 다시 전화로 올해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걸로 사직서 올리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다행이지만, 수리 거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언제 퇴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배상을 하거나 손해를 보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절차 및 임금 산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시기
1.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한다.
2.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평균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4. 정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지 않는다.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경우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에 예고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2. 긴박한 사유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인수인계를 이행할 때까지 자의로 퇴직할 수 없으며,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치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3. 무단 퇴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변상케 한다.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사직서 제출 예정일 : 11월 29일
사직서에 작성할 퇴사예정일 :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