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관련 안보여줄시 개인정보보호 신고방법
cctv열람 내가나오는 장면은 공개가능하자나요 근데 관리인들이 잘못알고 다른사람. 나오지도않앗는데 무조건 안된다할시 역으로 정보제공요구자가 안보여주는 대상자들상대로 신고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2항 10호로 과태료처분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신고는어디다해야하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개인정보보호포털? 여기다하면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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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그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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