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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8.29

cctv열람관련 안보여줄시 개인정보보호 신고방법

cctv열람 내가나오는 장면은 공개가능하자나요 근데 관리인들이 잘못알고 다른사람. 나오지도않앗는데 무조건 안된다할시 역으로 정보제공요구자가 안보여주는 대상자들상대로 신고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2항 10호로 과태료처분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신고는어디다해야하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개인정보보호포털? 여기다하면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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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그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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