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내용 불이행 할 경우 소송 되나요?
네일샵 근무 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한달전에 나가려 합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무단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한경우 한달간 스케줄에 대한 매출손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월급에서 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몇백만원을지급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쓰여있습니다
계약서를 노무사님끼고 썼다고 한거같아요
어제 질문 올려서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해 위약금은 안내도 되고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1. 지금 원장이 전 직원이 무단퇴사 한 것에 대한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한달 안채우고 그만둔다고하니 같이 소송 넣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소송이 되나요?
2.
제가 무단퇴사할경우 불이익 받는게 무엇인가요?
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저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