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일 뿐
확정일자만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임대차(전월세)신고 의무이며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