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확정일자를 받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지역이라 이사를 가야해서 몇십년 만에 전세를 알아보고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3월에 가거든요. 지금은 계약금만 돈을 보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확정일자인가..를 받을수 있다고 그래서 주민센터 갔는데 거기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야 근저당이나 이런게 잡혔을때 효력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확정일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건지...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확장 일자 받는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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