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 임차보증금의 온전한 보전을 위하여는 계약 잔금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주택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전세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등에 처하더라도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하여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소액보증금 한도 내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