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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멋쩍은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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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부대비용 회계처리 오류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특허권 취득회계처리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찾아보니 선급금 / 보통예금 처리하였다가, 등록 시 특허권 / 선급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23년도 특허법인 부대비용들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계정으로 처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4~25년도 취득예정인데 24년도 부터 비용만 가지고 특허 / 선급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비용으로 처리한 경상연구개발비도 선급금으로 대체하신 이후에 전액 특허권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비용은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