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조기 퇴근으로 인한 급여 삭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 할당 근무가 아닌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가끔 관리자가 조기 퇴근을 시켜주셔서 한두시간 정도 일찍 근무를 마쳤는데요.
평소 근무형태는 포괄임금제로 야간 격일로 14시간 근무하며 3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기퇴근으로 급여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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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자 또는 상위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을 했으므로 문제시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기퇴근시켰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 100% 삭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근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거나, 삭감되더라도 30%만 삭감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해진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전부 채우지 않아도 수당을 삭감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