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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둥이
재둥이24.04.10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

버스에 두고내린 다른사람의 물건을 최초발견자 가져가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버스에 두고내린 다른사람의 물건을 최초발견자가 발견하고 내버려둔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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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발견자가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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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 물건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버려두기만 한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은 버스 회사나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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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견하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버려두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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