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자격정지에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으며, 당연정지란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