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의 포괄적 의미가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격정지라는게 정확히 어떤거죠..? 모든 전과를 말하는건가요?형기중에 있는거란건 구속 수감까지를 말하나요?아니면 현재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아니면 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까지 전부 포함일까요..?
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격정지입니다.
그 기간 내라면 '형기'는 형의 집행기간(구속 또는 자격정지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