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인 사람이 정확히 뭔가요
질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의 포괄적 의미가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격정지라는게 정확히 어떤거죠..? 모든 전과를 말하는건가요?
형기중에 있는거란건 구속 수감까지를 말하나요?
아니면 현재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아니면 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까지 전부 포함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격정지입니다.
그 기간 내라면 '형기'는 형의 집행기간(구속 또는 자격정지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