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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2.20

계약직 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증명 손해배상

1년계약기간으로 한 후에 사정이 생겨서 전날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출근을 안할경우 손해배상관련해서 계약직일 경우 영향이 더 큰가요? 정규직을 경우 영향이 더 큰가요?

전날에 퇴사나 근무한 당일날 퇴사 한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을 안하면 형사처벌로 간 사례도 있나요?

퇴사의사를 말하고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갈굼당한적이 있어서 퇴사의사를 말하고 근무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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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날 퇴사를 통보할 경우 손해배상 관련하여 계약직과 정규직인지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업무방해 목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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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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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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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무단퇴사로 형사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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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기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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