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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24.02.20

계약직 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증명 손해배상

1년계약기간으로 한 후에 사정이 생겨서 전날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출근을 안할경우 손해배상관련해서 계약직일 경우 영향이 더 큰가요? 정규직을 경우 영향이 더 큰가요?

전날에 퇴사나 근무한 당일날 퇴사 한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을 안하면 형사처벌로 간 사례도 있나요?

퇴사의사를 말하고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갈굼당한적이 있어서 퇴사의사를 말하고 근무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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