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사무직대체인력이 6.1~8.31일까지 근무하고 (사무직대체인력 퇴직처리)
9.1일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이 경우 사무직대체인력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일수는 2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9.1.시점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3일입니다(7.1/8.1/9.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1.과 8.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대체인력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휴가는 2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일이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8월 1일 2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시 2일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기간과 정규직채용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6.1~8.31까지의 연차는
7.1 - 1개 8.1 - 1개
총 2개 입니다. 9.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개가 더 발생할 것이나 8.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 3개월 근무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2일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결론적으로 2개가 맞습니다.
2.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일에 연차 1개와
8월 1일에 연차 1개를 더하여 총 2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 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이 최초 근로시부터 인정되어 3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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