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입니다.
사무직대체인력이 6.1~8.31일까지 근무하고 (사무직대체인력 퇴직처리)
9.1일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이 경우 사무직대체인력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일수는 2일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