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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
23.10.05

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사무직대체인력이 6.1~8.31일까지 근무하고 (사무직대체인력 퇴직처리)

9.1일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이 경우 사무직대체인력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일수는 2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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