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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23.10.05

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사무직대체인력이 6.1~8.31일까지 근무하고 (사무직대체인력 퇴직처리)

9.1일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이 경우 사무직대체인력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일수는 2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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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9.1.시점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3일입니다(7.1/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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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1.과 8.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대체인력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휴가는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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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일이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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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8월 1일 2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시 2일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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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기간과 정규직채용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6.1~8.31까지의 연차는

    7.1 - 1개 8.1 - 1개

    총 2개 입니다. 9.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개가 더 발생할 것이나 8.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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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 3개월 근무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2일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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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결론적으로 2개가 맞습니다.

    2.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일에 연차 1개와

    8월 1일에 연차 1개를 더하여 총 2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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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 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이 최초 근로시부터 인정되어 3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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