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등기이사들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작성해야된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 이런형태로 작성해야되는지 일반 임직원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직이나 일반적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형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임원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네. 등기이사는 보통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로서 임원이라면 근로자 아니어서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등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재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2. 통상 회사에서는 계약직 형태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네이버 등에 임원계약서 예시를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