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비 등재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요?
등기부상에 등재되있지 않은 이사인경우 임원계약서를 작성할경우에 계약기간을 따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을경우 최장 얼마까지 연장해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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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것이고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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