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