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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4.01.09

등기부상 비 등재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요?

등기부상에 등재되있지 않은 이사인경우 임원계약서를 작성할경우에 계약기간을 따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을경우 최장 얼마까지 연장해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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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것이고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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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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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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