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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 감가상각의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감면법인 감가상각의제 질문입니다

24년도에 시인 부족액 380만원만큼 손금산입했다면

다음년도인 25년도에 전년도 계상한 380만원은 감가상각비에서 빠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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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감가상각비 380만원을 손금산입하셨다면, 향후 남은 감가비 잔액에서도 해당 380만원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기로 이월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곽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의제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이미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38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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