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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검은꼬리220
풋풋한검은꼬리22021.08.26

신속채무조정 채결 이후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속채무조정 합의서를 채결하여 원리금 납부중입니다.

-근데 한 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가 예고없이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신복위 말로는 채권을 판 경우를 제외하곤 어떠한 우편도 오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통지서가 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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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관련 채무 조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즉 해당 대출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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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말처럼,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서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금융사에 채권양수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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