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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검은꼬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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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신속채무조정 채결 이후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속채무조정 합의서를 채결하여 원리금 납부중입니다.

-근데 한 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가 예고없이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신복위 말로는 채권을 판 경우를 제외하곤 어떠한 우편도 오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통지서가 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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