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속채무조정 합의서를 채결하여 원리금 납부중입니다.
-근데 한 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가 예고없이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신복위 말로는 채권을 판 경우를 제외하곤 어떠한 우편도 오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통지서가 올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관련 채무 조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즉 해당 대출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말처럼,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서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금융사에 채권양수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