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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폭력으로 맞대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같은 시기(코로나)에 마스크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폭력을 휘두른다면(예를들어 마스크 미착용 했다고 뺨을 한대 때리거나 멍이나 흉이 남을 정도의 수위로 체벌을 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포함 되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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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폭행이나 폭행치상이 정당화되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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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인은 처벌권한이 없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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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죄책을 지게 됩니다. 타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폭행이나 상해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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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뺨을 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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