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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8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도금기일 전에 돈을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생각중인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도금기일 전에 돈을 전액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나요? 전액 납입되어도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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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이 들어가면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매도인 동의 없이 중도금 기일 전에 중도금을 입금해도 중도금이 지급된것으로 보고 계약을 임의 해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계약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전까지는 계약해지를 일방적인 의사로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문제는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거나 지급기한이 된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에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돈의 입금은 계약위반이며 매도자는 부동산 대금이 아닌 오입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생각중인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도금기일 전에 돈을 전액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나요? 전액 납입되어도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 중도금이 없는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중간에 매도인에게 입금한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청약자가 계약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낙하는 승낙자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2명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명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계약 내용을 정하고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만 되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중도금과 매매계약:

    중도금은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도자의 계약 취소: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했다 하더라도,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나 계약 내용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중개수수료:

    중개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