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청약자가 계약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낙하는 승낙자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2명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명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계약 내용을 정하고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만 되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중도금과 매매계약:
중도금은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도자의 계약 취소: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했다 하더라도,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나 계약 내용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중개수수료:
중개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중도금기일 전에 전액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