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해당 조항에서는 1년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근무를 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1년 근무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 중 80퍼센트에 대한 산정기준은 누가 산정한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