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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무희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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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해당 조항에서는 1년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근무를 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1년 근무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 중 80퍼센트에 대한 산정기준은 누가 산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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