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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무희새170
귀여운무희새17021.11.13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해당 조항에서는 1년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근무를 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1년 근무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 중 80퍼센트에 대한 산정기준은 누가 산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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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달력상의 날)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

    1.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년 간 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인사·총무 부서에서 근태관리 기록을 기반으로 확인하며, 근로기준법 및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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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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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년 중 80%의 출근을 했다면 적어주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80%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시점은 입사일 이후 1년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1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알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출근일수 및 출근율을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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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중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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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했을때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봅니다. 80% 이상 출근했을때 바로 15일이 부여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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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말하는 1년 간의 출근율은 1년의 근로가 끝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것이지, 1년 근무기간 중 80퍼센트에 도달하였을 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결과 다음년도 1월 1일에 전년도의 출근율 확인을 통해 15일(가산휴가가 있는 경우 추가)을 부여하게 될지, 아니면 개근한 월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지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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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란 1년의 기간동안 결근없이 출근한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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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1년을 근무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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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1년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근무를 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1년 근무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하는건가요??

    ☞소정근로일수에서 80%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 중 80퍼센트에 대한 산정기준은 누가 산정한건가요??

    ☞소정근로일수에서 80% 근로 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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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1년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근무를 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1년 근무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 중 80퍼센트에 대한 산정기준은 누가 산정한건가요??

    1년 간의 의미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무한 경우 그 출근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 1일 더 근무해야 위 연차가 발생하며,

    애당초 1년미만 근로하고 80퍼센트만 출근했다고 해서 연단위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1년 간 80퍼센트는 출근일 / 소정근로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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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0%는 출근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의 80%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를 마쳐야 하며 그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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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을 제정할때 만드는 것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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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의 판단은 1년 되는 시점에 합니다. 따라서

    1년되는 시점에 80%이상만 출근을 하였다면 100%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80%이상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을 계산해본 결과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11개월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80%이상 출근은 하였지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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