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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원앙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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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연차유급휴가 제60조 관련해석

안녕하세요 .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제 60조 관련하여 해석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 2015.09.07

퇴사일 : 2022.08.1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근로한 기간이 위와 같을때, 2021.09.06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2022.08.13퇴사 시점에서 '②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하여 개근한 월수(2021.10~2022.08)만큼 연차유급휴가를 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 ?

2. 또 ④ 항에 대해서는 ②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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