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제60조 관련해석
안녕하세요 .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제 60조 관련하여 해석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 2015.09.07
퇴사일 : 2022.08.1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근로한 기간이 위와 같을때, 2021.09.06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2022.08.13퇴사 시점에서 '②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하여 개근한 월수(2021.10~2022.08)만큼 연차유급휴가를 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 ?
2. 또 ④ 항에 대해서는 ②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1.9.7.부터 2022.8.13.까지의 기간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간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가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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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의 근무가 종료된 후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전 연차발생후 1년의 근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11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가산휴가의 경우 80이상 출근하여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므로, 만약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월수 x 1일의 휴가만 발생한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22년 9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21년 9월 7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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